[ 유학장군 ] 유학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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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학장군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4-03-20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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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결이 전혀되지않고있습니다.
대표는 전화도 받지않고 가끔 카톡하나 메일하나보냅니다.
얼마전에는 일방적으로 제가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했기때문에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초기정착서비스와 일자리 알선비용으로90만원을 받고
시드니로 가기전까지 연락되지않던 사람들이
비행기타고나서 연락해놓고 자기들은 노력해서 찾아주려햇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겁니다.
연락도 박지도 않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니
환불하려고 한국갈꺼니까 환불해 달라했는데
환불요청해서 기다리라고 하던대표가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이러는군요
요청같은건 아예하지 않은거 같고
처음부터 해줄생각이 없던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가지고있는건 계좌로 보낸 계좌내역이 전부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내용증명을 멀로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 image.jpg (167.2K) DATE : 2014-03-20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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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