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전자상가 ] 카메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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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3-19 1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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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에서 사기를 먹은듯 하여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올림푸스 펜 ep-3라는 모델을 구매했구요. 현금가 조건으로 5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카메라 구성품등 포함해서 총 70만원 지불했습니다. 급하게 사야 해서 사전조사 없이 샀는데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인터넷가가 대략 비싸도 40만원이군요. 다른 곳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구성품을 바보 같이 돈 주고 산건 그렇다 쳐도 차액이 15만원이나 나는 건 좀 심한 것 같네요.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을 까요?
2. 원래 쓰던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길 겸 해서 카메라를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고장난 카메라는 니콘 J2라는 모델로 이 고장난 카메라를 니콘 정품서비스 센터에 맡겨주는 조건으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품 서비스센터에 맡긴게 아니라 전자상가 안에 있는 일반 수리점에 맡겼더군요. 더 화가나는 것은 고장나지도 않은 메인보드가 나갔다며 수리견적비 18만원을 얘기했습니다. 화가나서 됐고, 정품서비스센터에 다시 맡겨달라고 하고 혹시나 해서 정품서비스센터에 문의해 봤더니 견적이 34100원이 나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3. 현금가라는 조건을 얘기하길래 계좌이체도 아닌 직접 현금을 뽑아서 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현금영수증 찍어달라고 하니 이런저런 핑계로 안해 줄려고 하더군요. 그럼 간이 영수증이라도 뽑아 달라하니 알겠다고 휴대폰 번호 가르쳐 달랍니다. 가르쳐 주고 지금까지 열흘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네요. 그 동안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지만 해주겠다만 반복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3월 9일에 사고 오늘까지 열흘짼데 이젠 휴대폰도 안받는 군요.
그 뿐아니라 휴대폰 사는 과정에서 제게 거짓말 치고 농락한게 돌아와서 알아보니 하나둘 들어 나네요. 바보 같이 사전조사 없이 산 제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이런 악덕 업체들 때문에 선량한 다른 구입자들이 피해를 볼까봐 처벌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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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카메라구입 사기를 당하셨다니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