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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실업 a/s센터 ] 장난감as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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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미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3-06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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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서 도저히 잠이 안오네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2월 아이 로보트를 구입하고 한달도 안됐는데 로봇 다리부분이 부러져서 1월쯤 또봇y 제품 수리를 보냈습니다.
왼쪽 다리 무릎이 부러지고 가랑이쪽이 금이 가서 수리비 5.500원을 입금 확인이 되야 수리가 들어 간다는 문자를 받고 입금을 하고 이번달인지 지난달 2월인지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에 또봇x를 구입하고 한달 정도됐을까요?
이번에도 다리쪽이 부러져서 지난번처럼 구입한 이마트로 가져가서 다리 부분이 파손됐다고 수리목록을 작성하고 as 접수를 하고 오늘 오전 수리의뢰청구 금액 9.5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처음 수리를 맞겼을때 2곳이 파손되고 5천 얼마의 돈을 지급했는데 두번째로 수리를 맞긴건 1곳(제품은 다르지만 같은 다리 무릎부분)이 파손됐는데 9.500원이라는 돈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전화를 수십통해도 안받고 해서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게시판글 그대로 입력하자면
우선 1월13일 보내주셨던 에볼루션 y-좌무릎 파손으로 5,500원
2월25일 보내주신 에불y쉴드온 -좌무릎과 뒷범파손 9.500 청구 되신 내용입니다.

1월달과 달리 뒷범퍼까지 파손된 상황으로 수리비가 더 청구되신거구요.
2가지 제픔을 보내주시긴 하였으나 분리로 들어온 제품은 무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뭐가 분리가 됐다는건지 어디가 무상으로 처리가 됐다는지 명시 되어 있지 않음)
불편드려 죄송하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되겠다는 형식적인 문구가 적혀 있더라구요,
수리 전에는 멀쩡하던 뒷펌퍼가 고장이 나서 9.500원이라는 돈이 청구가 됐다고 하여 다시 한번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서 다시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전화를 받던가 전화를 해주라고 수리 보내기 전에는 멀쩡하던 뒷범퍼가 왜 파손이 됐는지 그리고 청구하지도 않은 부분을 왜 수리목록에 청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무조건 돈만 입금하라는 식의 문자가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겼죠.
그리고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수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품 하자를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 뒷범퍼 하자를 봤다고하더라구요.
그럼 최소한 말이라도 하고 수리비용을 청구를 해야하는거 맞는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봉입니까?
입금 하라면 무조건 입금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as후기들 봤는데 로봇 4대를 수리를 맞겼는데 만 얼마 밖에 안되는데 내껀 왜 그런 금액이 나오냐고 햇더니 고객님이 제품에 대한 금액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건 아니지 않냐며 그 금액이 맞다는 식으로 따져 묻듯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상담원 말투에 기분도 나쁘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사는것도 아니고해서 나 수리 취소한다고 하고 화가나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수리비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가격을 요구하는게 제 짧은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품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식의 그 상담원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분하고 억울하네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가격도 공시를 해놓지도 않고 as의뢰 목록에 작성하지도 않은 부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수리 목록에 넣어 놓고 한마디 말도 없이 수리 청구 금액 청구하면 제품에 대해 알지도 못하니까 지불하라고 하면 그냥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A/S비용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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