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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중앙회 ] 광고규격과다른제품에따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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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인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3-11 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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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계시 설계사무실에서는 물가자료등 시중 유통되는 광고정보지를 통하여 물품선정 설계를 하게 되는대 해당업체 (산림조합중앙회목재유통센터)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대 오차로 인하여 추가 구입하게 된경우 책임 관계는 어떡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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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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