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명의자 동의 없는 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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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희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4-16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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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채권추심기관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사용금액을 일정기간이상 지불하지 않았다고 명시 되어있네요.
아침부터 확인하려 웅진코웨이측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집에 있지도 않은 정수기 사용료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 거주중인데 경북 영양에서 정수기를 랜탈했다고 하네요.
정수기 사용자는 외할머니로 되어있고, 실제 사용자는 이모라고 합니다. 일전에 사용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엄마는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일여년 후 채권추심기관에서 이런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분명히 본인 동의 없는 명의 도용인데 웅진코웨이측에서는 이리저리 미루기에 바쁘고, 차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거라는 그런 약속과 사과 조차 없습니다.
상담원이 직접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접수하라 하네요. 심지어 정수기 설치해준 기사분 번호 알려주시며 직접 알아보라하는데, 전화해보니 통화도 안됩니다.
아무리 가족지간이라지만 본인 동의도 없는, 심지어 명의자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용 기기에 대한 사용료 추심도 황당하지만 웅진코웨이측의 태도때문에 더욱 불쾌하네요.
차후 이런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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