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기몰 ] "애기몰" 이라는 아동의류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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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인혜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3-19 0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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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이트에 기재된 칼라와 다른 상품이 와서 통화연결 시도를 계속하였지만 몇십분동안 통화중이었고
결국엔 20분 만에 겨우 통화연결이되었지만 상품이 잘못왔다가하니 절대오류가 아니라고만 우기기만하고
나중엔 전화를 그냥 끊어버립니다..다시 집요하게 통화시도를 해서 재차 잘못된 부분을 설명했더니 다시 끊어버립니다.
자세한내용은 사이트에는 그레이라고 표기되있고 제가받은 신발박스에는 다크그레이라고 표기되있습니다.
당연히 사이트사진속의 신발칼라와 실물칼라는 정말 누가봐도 다른칼라구요..
인터넷구매할때는 상세한 설명과 기재된 내용, 사이트사진을 보고 믿고 구매하는것인데..이건 실물과 너무 다르고 표기 자체도 잘못 작성되어서 사기입니다.
겨우겨우 연결된 통화도중 일방적으로 끊어버린것도 너무 억울하구요..시간남아돌아 전화붙잡고있을 상황도 아니구요.. 정말 이건너무하네요..인터넷에 애기몰이라고 치니깐 피해사례가 많더라구요..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불처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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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신발이 주문하신 제품과 달라 정말 난감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