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원산업기공 ] 보이스피싱과 비슷한사기를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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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승우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4-03-17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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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