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플레이어(통신판매 ] 소비자 기만행위라 고발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규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3-10 17:10:45
본문
신발 한켤레를 주문했습니다. 판매대행업체라 2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 2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한달이 지나고 저희는 연락을 했었죠. 왜 상품이 안오냐..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해외의 사정에 의해 늦어지고 있다 다음주면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한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연락드리면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려라는 말로..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여지껏 통화하신분이 아닌 다른 분이 전화를 받고 하신말씀이 주문하신 동일한 제품이
2분 계셨는데 주문한 상품도 똑같고 구매자 성명도 똑같았다 그래서 그쪽 제품이 주문이 되지 않았다. 는 것이예요. 처음분과 다른말에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도 신발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럼 바로 주문
해 달라고 해서 2월25일까지 입고 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25일날 입고 되면 연락 달라고 했고, 25일 연락이 왔었어요. 3월3일까지 받아 볼수 있게 하겠다.. 늦어도 5일까지는 받으실꺼다란 말과 함께요.
그런데 오늘 3월10일까지 상품이 안오길래 다시 연락 드렸더니 처음 저희랑 통화한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한다는 말이 주문이 들어간적없다. 그래서 2번째분과 했던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그런 실수는 안한다. 그러니까 3월 15일까지 입고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화 해서 왜 그럼 그때 그런식으로 얘기 했냐 물으니 그럼 환불해주면 되지 않냐고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겁니다. 이게 판매를 하는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하는
행동으로 옳다고 보세요? 중간 중간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4개정도 있고요.. 정말 그쪽에선 안팔아도 되는 소비자중에 한명일지 몰라고 너무 우롱당한 기분이라 너무 속 상하네요.
환불 해준다고 하는데 환불받으면 아예 입금받은적도 없다고 할까 싶어서 아직 환불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행정적 처벌을 원해요.. 너무 속상합니다.
- 이전글주문한 온라인쇼핑몰이 연락이 안됩니다. 14.03.10
- 다음글아직도 환불해주지 않는 g마켓 14.03.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신발주문후 배송지연으로 확인하던중 정상적으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과는 커녕 되려 불친절한 고객응대를 하여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고의적인 배송지연 혹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