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보컴퓨터 ] 서비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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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병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3-25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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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과실로 컴퓨터에 하자가 발생할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