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카드 ] 카드 할부 철회 (항변 )신청 처리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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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stik583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3-21 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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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장치 모듈 을 설치전에 계약서 상에 모듈 대금 결재시 카드 결재 하되 최초 1~2개월 만 카드할부결재 처리 하고 14년1월30일경 에 카드할부결재 취소 를 자진처리 한다는 전제 하에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 하고 결재 진행처리 됐습니다. 계약시 결재방법 과 상이하게 지금껏 카드할부 결재취소를 안해주고 4개월째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모듈설치자 의 사무실 과 설치한 팀장의휴대전화로 수십차례 전화통화 를 시도해도 불통상태고 사업을 폐쇄 한 느낌이 듭니다.
삼성카드사에 전화해 할부금 지불정지 코져 할부금철회 (항변) 신청 요청 전화 하니까 가맹점 에서 요청이 없으니 안된다라고 못을 박더군요. 어떻게 카드사 할부금 지불 정지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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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절감 계약서1-13-11-6.jpg (535.5K) DATE : 2014-03-21 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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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 설치하신 제품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