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 항공권 티켓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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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창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3-21 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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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환불 관련하여 사전에 '하드블럭' 항공권이고, 미사용 시에도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받은 경우 개인적인 사유(여권분실)로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드블럭' 항공권이란 여행사들이 성수기 때 일정량의 항공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성수기에 일정량의 항공좌석을 계속 구입하는 것으로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도 항공권 구입가격은 환급이 안 되는 조건의 항공권을 말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