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케이스 구매 하였으나 가품으로 판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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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세사리점 ] 정품케이스 구매 하였으나 가품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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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주이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3-20 1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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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viva.net/에서 정품케이스를 구매하였으나
케이스 이상으로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가품이라고 판정을 하여 수리나 교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전용 쇼핑몰이라 믿고 구매하였으나 네이버 고객센터에서는 연락준다더니 연락도 없으며
오비바 고객센터에서는 부산에서 대구까지 직접 가져와서 보여달라며
사과 한마디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도 글 올렸는데 삭제 되어있더라구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가품이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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