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견 분양 보증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3-20 11:08:12
본문
- 이전글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옥상 난간 부실 자재로 인한 응급조치 요구 건 14.03.20
- 다음글핸드폰케이스 14.03.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애완견을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