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해피트리클리닉 ]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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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연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3-14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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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_102320.jpg (33.1K) DATE : 2014-03-14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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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제보도중 화상을 입으시어 매우 놀라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