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 회사의 과다수수료와 계약위반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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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법률경매정보 ] 경매정보 회사의 과다수수료와 계약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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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4-03-18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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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싼 가격에 집을 사려고 교차로를 검색하다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부동산이 아니고
경매중개 회사 였습니다. 물건을 보고 맘에 들면 일단 와보라 하여 사무실에 가서 경매절차와 수수료등을 안내하면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수수료의 반을 지불하고 낙찰되면 마저 지불하기로 했지요
수수료는 자그만치 3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낙찰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집을 구할 때까지 정보를 주고 알아 봐 주는 조건이어서 평생 회원개념으로 그만큼의 경비가 든다더군요
저희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얼떨결에 돈을 냈지요.
 집에 와서 알아보니 아주 비싸게 바가지 쓴 것이더라구요
그래도 집을 싸게 사면 그정도는 감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입찰을 하러 갔는데 저희가 생각한 금액(잘몰라서 그랬지만 저는 최저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보다 2000만원을 더 올려 써야 낙찰 받을 거라 더군요.속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나도 할 수있겠다 는 생각이 들면서 무언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더라구요. 아닌게 아니라 낙찰을 받고 수수료를 다 지불하고 나서 경매 대출 서류까지 다 작성했는데
채무자 쪽에서 청구금액을 갚아서 집행정지가 되어 더 이상 그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경매 쪽에 무지하여 공부하는 셈 으로 살펴보니,
경매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물건에 입찰을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어요
설령 고객이 그 물건을 맘에 들어해도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을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그런 것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경매 전문회사가 아닌가요?
공연히 시간과 경비를 낭비 한 셈이지요
그래도 집을 장만해야 하기에 법원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형편에 적당한 물건이 있어 그 회사 담당자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계약서상의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전화상으로는 친절하게 알겠다며 앞으로도 그런 것 있으면
계속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감감 무소식이예요 그 물건 경매일이 지나도록.
저는 급한 맘에 직접 현장 답사도 가서 봤지만 겉으로는 알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어서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하니 손님 상담중이라 끝나고 전화해 준다더니
역시 답이 없습니다.
긴가민가 하던 것을 확 깨달았지요. 수수료만 챙겨받기 위해 감언이설로 꾀어내고
돈 받고 나면 외면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경매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요
수원시내 큰 건물에 번듯한 사무실에서 이런 사기 장사를 하고 있는 데 제가 걸려 들은 것이지요
그래도 그냥 주저 앉아 억울해 하기 보다는 이렇게 고발을 하여 수수료를 돌려 받고 싶고
저처럼 처음 경매를 접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맘으로 고발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접수가 되는 지요 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매와 관련하여 업체측의 부당한 처사에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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