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도시가스 ] 인천도시가스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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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아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3-26 1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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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자님의 댓글
담다자 작성일
사업자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지하였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정상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 중지된 것이라면 이의제기는 곤란하며 통상 가스요금을 납기 내 미납하였고, 체납고지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미납 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중지가될 수 있습니다.(공급중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계량기의 고장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차액환급 또는 차액 차감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계량기의 고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없다면 부과된 가스요금은 납부하여야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