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쇼핑몰WMF밥솥 ] 압력밥솥 WMF 제품 사용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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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인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3-18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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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 9월 5일경 GS 홈쇼핑을 보다가 독일제 WMF 압력밥솥을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독일제 제품이 좋다는 소리를 들은바 시슬리보다 독일에서 WMF가 인지도가 있다는 쇼호스트에 말에
50만원에 가까운 비싼 압력솥 셋트를 구입했습니다.
전 직장다니고 혼자 살기에 1주일에 한번 밥솥을 쓸정도로 사용이 많지 않습니다.
몇일전 밥을 하다가 밥이 타는냄새가 깜짝 놀라서 가스압력솥을 보니 압력이 안되서 밥솥이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밥솥이 압력이 안되서 소리가 나지 않아 마냥 다른일을 보다가 냄새 맡고 갔을때는 밥솥이 다 타버렸을 때입니다.
50만원이 넘는 밥솥이 산소 배출구 안에 고무패킹이 찢어져서 그런일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비싼 밥솥을 사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다.
업체에 전화했더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수리비용이 나요면 수리비를 내야만 고쳐줄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비싼 밥솥이 2년여시간동안 1주일 한번 정도 사용하면서 이런 밥솥을 버릴 상황이 소모품으로 만든다면 문제인거 아닌가요..
넘 황당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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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압력밥솥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하여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