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인터넷 위약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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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목태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3-25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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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은 말씀도 어눌하시고 경제관념도 부족하신데 멋모르고 해지하여서 위약금이 과다 청구 되었습니다.
분명 서류를 쓸 때 , 같이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 제가 사용한다, 제가 요금 납부를 한다, 라고 했으면,
위약금이 청구 되었을 때 적어도 저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KT는 정보유출을 해와선 죄송하단 말로 모든걸 무마하려 하고 조금의 보상 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저것 정말 소비자를 생각하는건 하나도 없는 것 같군요.
그리고 제가 이돈 통보도 못받았는데 제가 이걸 내야하냐구 상담사는 계속 기계적인 대답만 해서
제가 돈빼가지말라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넣어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과하고 이미 전산상에 입력되어있어서
내일 요금이 빠질거라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거의 압류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제가 KT에 요금을 납부하기전까지는 제돈 아닌가요? 이성적으로 생각 했을땐
제허락없이는 돈을 빼가면 안되는게 맞지 않나요? 약자의 입장에서 정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정의의심판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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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소비자고발센터쪽에서 정보전달 해결을 촉구를 하였다고 해주셨는데
KT 쪽에선 연락 한통없네요 그냥 완전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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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