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트라건설 ] 울트라건설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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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정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3-27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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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해당아파트의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