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렉트로룩스코리아 ] 청소기 고장으로 인한 제품교환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윤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3-27 08:33:38
본문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청소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 청소리를 켜면 꺼지고를 반복하여 청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4개월후쯤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한 후 잘 사용하다 3개월이 또 지난 시점에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고 2번째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2번째 수리후 또 3개월이 지나 3번째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고
제품보증기간 1년내에 동일하자로 3회째 고장이 났으니 제품을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동일부분이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했고 결국
다시 수리하여 사용해야만 헀습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난지금 또 똑같은 증상으로 청소기가 고장이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동일 증상으로 3회째 고장이 발생하였지만 수리된 부분이 달라서
교환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고쳐봐도 고치지 못하는 청소기.. 교환받을수 없는건가요??
- 이전글청소기 고장으로 인한 제품교환의 건 14.03.27
- 다음글휴대폰 대납 요금 14.03.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청소기의 잦은 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