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뱅크 ] 타이어뱅크 서남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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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승연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3-26 1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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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60-16
042-822-7890 타이어뱅크
어제 뒷타이어에 공기압경고등이 들어와서 보니까 피스가 박혀있더군요.
마침 집앞에 타이어뱅크가 새루 생겼길래 빵꾸 때우러 갔더니
갈때 됬다고 자꾸 갈으시는게 낳다고 하더군요.
차에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비도 오고 때워도 몇일 못탄다고 갈아야한다고 하더군요
첨엔 짝당17만원짜리로 권하길래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명이 바퀴빼는 사이에 다른한명이 절 부르더군요.
직원왈 이왕하시는거 27만원짜리 24만원에 싸게 해줄테니
프리미엄으로 하라고 다들 이거 끼신다고
정신없이 말하길래 일단 차는 끌고 가야겠기에
2짝만(48만원)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2짝 넥센 엔페라au5로 짝당 24만원주고 교체하는데...
또 부르더군요 이번엔 4짝 바꾸면 88만원에 해준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먼가가 이상하더군요
왠지 사기 당하는 느낌이(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2짝만 갈아달라고하고 갈고왔습니다.
오늘아침 출근길에 다른타이어집에 물어봤더니
장착까지 짝당 11만9천원이라고 하네요.
어느정도 가게마다 차이가 있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2배나 차이나는건 너무 심하네요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타이어뱅크에 전화해서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자기들은 정상가로 판거니까 넥센 본사에 전화해서 가격 알아보고
제대루 알고 자기들한테 따지라고하네요.
그래서 전 억울하다고 말하고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드린다고 했더니
맘대루 하세요 이렇게 말하네요.
어떻게 똑같은 제품이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는건지요
48만원이면 4짝을 갈수 있는돈인데...
이런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인터넷에 타이어뱅크 쳐보니까 피해자들이 상당한듯 합니다.
혹시나 다른분들도 피해보시지 않았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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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이어교체 시 과다비용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