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트가구 ] 계약 3시간만에 취소 했는데 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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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석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3-26 0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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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더라구요 금액도 20만원정도라서 얼마 안되길래 뭐라 뭐라 설명을 하길래
대충듣고 전액 결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구놓을곳을 보니 안맞을것 같아 바로 전화해서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위약금 5%가 있다고 하네요..ㅠ ㅠ
이럴수가,,,,???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 계약후 배송전 또는 1 일까지인가?? 5%의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군요...!! ㅎ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순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 위약금을 물을수 있다는사실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만들수 있는건지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의 위법성은 없는건지 답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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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