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수당 ] 결혼식장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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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3-25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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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전에 식사 대용으로 화과자를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안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였는데 예식이 끝나고 나서 알아보니까
화과자를 팔고서 몰래 식대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시켰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저희가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넘는 데 3명뿐이라며 어떠한 조치도 없이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좋은 날 이런일로 다른 분들에게 일일이 물어볼수없음을 이용한 사기행각이아닌가 싶어 해결방안에 대해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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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혼식장에서 계약하지 않은 내용의 행위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