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y t ] 소비자 우롱하는 스카이 티 홈쇼핑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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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배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3-24 1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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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14 1단행거를 배송해준뒤 묶음 상품인 2단행거는 현재까지 배송을 해주지않아
수십번 전화를 해도 긷리라는 말뿐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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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계속 배송을 미룰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배송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