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연저감장치 ] 매연저감장치 업체때문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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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용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3-24 0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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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를 달았습니다..
달기 직전에
그쪽업체 말로는.. 24시간 전화를 교대로 받거니와..
as차량 항시 대기중이라고
말을하더군요...
달았습니다...
달고 난뒤에.. 말은 그대로인대
행동이 바뀌네요...
밤에 운전으로 먹고사는사람인데
말과 달리.. 6시땡치자마자전화도 안받고..
전화하면 못받았다고 계속 핑계만대고
일하다가 차 퍼저서 일도 못하고..
1년반동안... 수리를 몇번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가나서 띠어가라고 햇더니만 그렇케는 안덴다고하네요..
업체의 유혹에 넘어간게..
후회가 데네요...
어떻케 피해보상 받거나 다시. 띠어가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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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에 매연절감장치를 설치하시고 하자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