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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21세기병원 ] 안산 21세기 병원서 받은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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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3-13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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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2월 28일에 안산 21세기 병원에서 양측의 고관절 괴사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효진입니다 입원 당시에 저는 모든것을 잃고(사업실패) 건강악화(건선,통풍관절염, 고관절 무혈성괴사)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20대 초반 군병역당시 발생한 통풍이 발작하면 죽을 만큼 심한 통증으로 일어날수 없어서 며칠을 누워서 꼼짝 못하며 혼자 누워지내다 통증이 좀 가라 앉으면 간신히 움직여서 병원을 가서 치료하고를 반복하며 육체적 고통속에 지내오다가 3년전엔 양측에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이 생겨서 고관절의 뼈가 죽어가는 병이 걸려서 괴로움에 처하였고 또 겹쳐서 7년전에 걸린 건선이 심하여져서 온 몸의 피부가 벗기지는 정신적이 고통에 살아오던중)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려던 시기에 이웃을 통하여 국가의  행정적 도움을 받아서 긴급지원으로 수술을 받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에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수술받은 병원에서 집도의 진료를 받으며 다녔으나 계속된 통증은 그대로인 상태로 치료받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격으며 고통을 받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료를 받다가 그 다음해인 2013년 1월에서야 집도의이신 안산 21세기 병원장 문형태 원장님이 수술 후 바로(최초 입원 시기인 2012년 3월 14일 영상촬영시에)바로 나타난 기구의 파손을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영상기록은 제출받아서 보관중)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재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는 큰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며 연기하던 중 깨어진 기구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걷기가 힘든 상태에 되어서 결국 재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2013년 8월6일에 다시 안산 21세기 병원으로 입원하여 우축고관절을 재수술하였습니다.수술 후 퇴원하여 저는 그 이상이 생긴 기구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병원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병원측관계자(원무부장)은 제품이 파손된것에 대한 의의는 의료기 판매상이나 스트라이커제품(고관절 인공관절)본사쪽에 알아보라는 답변을 되풀이 하여서 저는 그 제품의 판매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2013년 9월경)그당시 본사 담당자의 답변은 저의 상황을 전달받았으며 그 제품을 회수하여서 미국으로 원인 조사를 보낸 상태이며 결과가 나온는 기간이 6개월 소요되니 기다리라는 말을 계속하기에 올 2월까지 기다린 후 2월 중순경에 다시 본사로 전화를 하였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전 담당자가 아닌 교체된 담당자라는 사람이 답변을 한 것은 그 전 담당자가 잘못알고 말한것이며 본사에서는 저에게 제품에 대한 해명과 피해에 보상에 대해선 아무것도 해줄것이 없으니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하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병원 원무부장에게 그 적출된 기구의 행방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미루어 오다가 계속 강력히 항의하자 올 3월 4일에 밝힌 사실은 병원에서 수술 후 폐기 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었습니다(녹취기록 확보)그래서 저는 원무부장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폐기 처분한 것에 해명을 요구하며 병원측 주장데로 기구의 이상이면 적출된 기구를 검사하여 이상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당한 일임을 그 제품을 임의로 환자의 동의 없이 처분한 책임을 물었으나 병원 역시 저에게 아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사를 보이지 않기에 저는 사회적 약자에게 이렇게 부당한 피해를 겪게한 제품의 본사와 병원측에 이러한 행태가 너무도 사회정의를 해치며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짓밟는 행위라 생각하며 박근혜대통령의 정치 이념 중 하나인 비상식적인 사회구조를 정상적으로 바꾸려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들의 의식을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려 간청하는 바 입니다 저는 최초 수술 후 지금까지(2년)회복 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생활하며 기초수급비 만으로 생활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모든 희망을 잃고 다시 수술전에 심정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과 우울증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널리 감안하시어 저 처럼 삶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회적 소외 계층과 약자들이 더이상 삶을 포기 하는 슬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맘으로 간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어서 피해를 받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관에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수술하신 고관절 기구의 파손원인을 파악하지도 않은채 폐기처분하여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의의 소견서등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요청하셔야하는데 기구를 처분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병원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환자)이 수취인(의료진 또는 병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의료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의료사고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Center/index.php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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