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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수족관 ] 인터넷으로 제품을 시켰는데 다른제품으로 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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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락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3-14 2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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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고기 사료를 시켰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jbl 보노 플레코라는 사료가 인지도가 있더라구요..그래서 그제품을 주문했는데ㅡ<BR>이건 뭐래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사료를 보내왔네요ㅡㅡ사료통에는<BR>,, 주문하신 제품이 일시품절되어서 이태리회사 제품으로 대체발송합니다 고급제품이며 사은품 1개더 챙겨보냅니다,,<BR>주문한제품이 없으면 먼저 소비자한테 전화해서 이러한 상황이니 환불아님 다른제품 받아보겠냐는 전화를 먼저해야하는거 아닙니까?<BR>어처구니가 없네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버팁니다.<BR>그거 몇푼안하는 사료라고 장난으로 장사하는거 같은데 <BR>버릇을 고쳐줘야할거같네요<BR>첨부파일사진에보면 분명주문한제품은 jbl 노보플레코 라는제품명이<BR>적혀있는데 안에는 어디 듣도보도 못한 사료를 저렇게 적어서 보냈더라구요 <BR>업체명은 어린이수족관 전화번호 070 8843 8030 ㅡ010 **** 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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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아닌 다른제품이 배송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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