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풀잎라인 ] 정수기 누수과 이물질.관리미흡의 청결상태불량등 피해보상 청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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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영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03-26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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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계속되는 소비자 피해에 많은 정보대응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저희 회사에서 청호나이스 정수기 3대를 렌탄사용하는데
1호)직원 휴게실에 정수기는 관리미흡으로 곰팡이 및 노즐이물질등 불청결함에 몇번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사무실에 정수기는 필터 교체 후에도 지속적인 콧물같은 이물질이 빈번함에도 물때로 의심된다며 물탱크 청소만 해주는데 이후 계속되는 이물질에 지연처리에 답답할수 밖에 없습니다.
3호) 공장휴게실 정수기는 원수공급라인에 미세한 누수로 강화마루 들뜨는 현상과 부식이 발생되었고
전기판넬의 누전으로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이에 강력한 클레임을 제기하여도 소비자과실로만 얘기할뿐 어떠한 조치나 보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7개월동안 이부분에 문제를 항의하였으마 법대로하라는 말뿐 원수공급라인 누수 또한 a/s이후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여 그곳을 직접수리하여 사용 중입니다.
증거가 없어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말에 공장에서 사용중인 cctv에서 누수를 의심할만한
영상(누수된 바닥을 걸레질하는모습등)이 있어 청호나이스 관련자께 동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보상을 할수없다는 얘기뿐입니다.
위 3건의 피해보상과 문제해결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눈으로보고 서비스신청전부터 누수를 확인하고,이물질의 사진을 공개하고,청결상태 미흡을 직접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고 소비자과실로만 이끄는 청호나이스를 용서할수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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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하신 정수기 A/S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누수 문제로 인하여 마루의 들뜸과 부식현상과 관련해서도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여러가지모든 문제에대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