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원룸이사하는데 옵션계약에 문제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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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3-25 1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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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3월22일날 하였고요
계약당시 3월4일경인데 방보고 냉장고가 없어서 여쭤봤더니 공인중개사측에서 다음주에 들어올꺼에요 새제품으로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알았다고 하고 믿고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1주일후쯤인 3월 10일경인가 다시 한번 저랑가게되었는데 그때도 냉장고가 없어서 다시 물어봤더니
2~3일안에 들어온다고 했고요 저도 역시 들었고요 그러다 22일이 되어 이사당일이 되어서
짐다 가지고 이사하게된 원룸으로 와서 짐을 다 넣었는데 그때도 냉장고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측에 전화를하니 지금은 안되니 저녘에 가져다 주겠다 그러는거에요 밥도 못먹고 7시까지 기다리다가 연락도 없고 해서 다시 연락을 취했더니 그쪽에서 지금 자기네 시골가고있다고 다음날 가져다 주겠다는겁니다 4시경에요 그래서 그날도 기다리다 연락이없어서 7시경에 다시 전화를 걸으니 아 이제 20분이면 도착해요 하는거에요 그러더니 냉장고가 중고라는 거에요 그래도 그냥 좋게 하려고 중고라도 쓸수있으면 쓰지했는데 가져다 주더니 공인중개사측에서 하는말이 한번 딱아서 쓰라는 거에요 저녘도 못먹었고 가족들도 다 와있어서 일단 저녘을 먹고 다시 와서 확인해보니 지저분해서 그대론 못쓰겠고 내부에서도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전화를해서 말을하니 집주인이 냉장고를 못넣어주겠다고해서 자기가 넣어준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냉장고를 바꿔주실수있나 지금 더럽고 쓰기 불결해서 못쓰겠다고 말을하니 자기는 이이상은 못해주겠다고 하였고요 집주인이랑 전화를 해서 해결하라고만 하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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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옵션계약을 하신 냉장고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음.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