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안 ] 여안리페어링 이지에프 크림 불법강매사기권으로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상영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3-24 13:58:55
본문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주소를 가르쳐주었고.. 택배 착불해서 2014년 3월 둘째주에 화장품 쌤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스에 화장품 쌤플 작은거 두개와 큰거 하나가 들어어있어서 둘다 써보라는건줄 알고 박스를 다 뜯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내주고 한참 지난 후 3월 네째주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쌤플 작은거 두개만써야 하고 큰거는 본품이기때문에 쓰면 안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다른 분들도 14일 지난후에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본품을 뜯은것에 대해 화를 내며 59만8천원을 청구한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본품을 보내달라고 한적도 없고 자기들이 쌤플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본품을 함께 첨부해서 보내고..
상품을 개봉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수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어머니 박스만 개봉했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업체 고발합니다.. 이런식으로 제3의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비행기 항공권 임의로 취소 14.03.24
- 다음글쇼핑몰 예치금 사기건 14.03.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