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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마루 ] 강아지 교환 ,물품환불 이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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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희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25-02-05 1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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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큰맘먹고 남편이 뇌종양을 앓고있는 저에게 위로차 샀는데 처음에는 원하는 품종이 70정도 될거란말에 가보았는데 다 백만원은 훨씬넘었고 무슨프리미엄.베이직 어쩌구하면서 3백넘게 말해서 저희는단순히 강아지만 분양받겠다고하니 거기있는용품까지 같이하면 150까지해주겠다고하고 바로삼성펫보험들라해서 들었고 다 하고 왔는데 강아지가 이상해보이더니 저희는 아직아가라서 그런줄알았는데 점점심각해지더니 제대로걷지도못하고 쓰러지고를 반복
그래서 그곳에전화했더니 영상을찍어 보내라하여 보냈더니 신경쪽에 이상이 있는거같다고
그래서 한달도안됐으니 환불은절대안된다며 자기네는 법적으로 아무책임이없다고 하더니 결국 강아지값6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아님 교환하라고 용품도뜯지도않았는데 환불도안된다고하고 그래서 결국 똑같이아파보이는 그아이를 볼수가없어 교환하기로했는데 소견서를 써오라고 진단서는 돈이많이드니 그렇게말해놓고는 어제강아지를 데려가니 제가깜빡잊고 소견서를안가져와서 그럼당장갖다주겠다했더니 엑스레이도 안찍었냐 진정제도안놔줬냐 하면서 자기네가 병원가 다해보고 외상인지아닌지 확인해야하니 당장교환도 안된다고 그때 저희는 다른강아지를 기다리고있었거든요.그리고 제가간 병원에서는 당장빨리mri부터해야한다고 수두증같다고 말씀하서서 담날에 그 강아지판곳간다했더니 알았다하셨는데 여기서는 그의사말만 어떡해믿냐며 자기네들이 아침에 엑스레이찍고 연락주겠다고.저는 며칠을울며 겨우교환으로생각하고 그 강아지를기다렸는데 데려가지도 못하고 뜯지도않은 용품중 딱 한개만 반품처리해주더라구요.또다른 한강아지는 천안에있어 우리가직접오늘 가겠다했더니 아침에액스레이찍고 연락주겠다더니..오늘남편은 회사도빼고
연락했더니 갑자기 자기네는법적으로 아무책임없다 왜자기네가 우리편의에 맞춰 병원에 가야하냐 진단서도없지않냐등 신고한려면해라 그러고 연락도없고 강아지분양받은곳사장도 연락도안되고 저희는시키는데로 다했는데..
너무너무너무화가나고 내가죄인같아서 참을수가없습니다.유명한체인점이고 유기견도 보호한다고 안락사도없다해서 진짜 큰다짐하고 갔는데 아픈강아지가 나때문에이렇게됐나싶어 너무가슴이아픕니다.지금 저희는 연락만기다리고 있습니다.그사람들은 고소할려면해라 자기네책임없다 이런식..막상가니 350부터시작하더니 할인할인 어쩌구하더니 거의180에 데려왔는데.. 환불도안되고 뜯지도않은 용품도 교환이나 반품도안되고 강아지교환도 이런상태라면 어떡해나올지 무섭습니다. 제가알아본바로는 말티나푸들 이런강아지는 무조건 분양가가 120으로 정해졌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는 아주많이 할인해서 이정도로가고..용품은 왜교환이나 환불이안되는지 이해도안가고 저보고당근에서 팔라고...저희부부는 계속연락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다 안될것만같아 너무답답하고 속상해서 처음으로 여기이런글을써봅니다.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나쁜사람들을 조금이나도 미약하게라도 혼내주고싶어요.아픈강아지가 제일걱정입니다 그사람들이 무슨짖을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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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애완동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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