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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한국의학연구소 광주검진센터 ] 위대장 내시경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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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우정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25-01-23 1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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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종합검진(40만원 상당) 오전에 예약해서 검진받았습니다. 오전 내시경 마지막 순서로 들어갔고 검진 후 집으로 귀가하면서 부터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죽, 물 등 먹고 걸으면 좋다기에 해보았지만 가스 배출되기는 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커졌고 허리를 펼수도 없는 복통이 계속되면서 응급실을 가는데 kmi에서 본원으로 내원해달라 요청하여 갔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이후에 가서는 수면없이 호스넣어서 가스 배출 일부했고 나아지지 않아 다시 수면하고 처음부터 전체 가스 배출했습니다. 영업종료시간 4시까지 반복하며 고생했고 담당의사분이 한번에 나왔어야했는데 최초 내시경중 다시 삽관하면서 이렇게 된것같다 죄송하다했지만 환불이나 보상은 없다네요. 종합검진비용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시간 직장으로 일도 못가고 고생한 시간이 있는데 보상받아야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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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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