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류 ] 법원 판결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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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우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3-28 0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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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받았다가 그 회사의 부도와 집을 비운 관계로
책값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년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갔습니다.
죄명 : "인터넷 사기죄"
경찰서에 빨리 조서를 만들러 갔어야 되는데
시 간을만들수 없다가 늦게 갔습니다.
갔더니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전 검찰에 넘어가던 찰나에 이자까지포함한
돈을 입급했습니다.(약 13만원)
그 때 회사 담당자와 통화하고 검찰로
넘어 간거 분명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꼭 처리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입금해서 다 해결된줄 알았습니다.
6개월후에 법원에서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순간 어찌나 화가나던지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서
화를 내고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거기 이사라는 사람이 저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사기치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더군요.
거기에 제가 전화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피합니다.
화가나서 인터넷에 제 상황을 올리겠다니까 협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네요.
제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7일 항소 기간은 끝났습니다.
벌금만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피해보상도 받아야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회사 실명과 제 벌금 받은 약식명령장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이 사건으로 올해 교육감상을 받게 되는데 사고 전력이
있어 못받게 될 것같습니다.
그외 다른 일들도 있는데 이 사건으로 제가 피해를 무척 많이 보게 생겼습니다.
처리가 원만하게 안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인터넷에 제가 겪었던 이 업체에 대한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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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