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막무가내 진료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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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정형외과 ] 의료기관의 막무가내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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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4-01 10:30:39

본문

안녕하세요~!
엊그제 받은 기분나쁜 진료를 말씀드립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46번길 2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99 (지번)에 위치한 세원정형외과는..
집앞에 있어서 종종 진료를 받습니다.

왼쪽손목에 지방이 뭉쳐서 자주 주사기로 치료를 받는데 ..
평소 가격은 4천원 대 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초음파 기기를 도입하더니 ..
평소부터 잘 받아오던 진료를 ..
갑자기 한마디 상의없이 자리에 앉히고 .. 초음파 진료 액을 묻히고 검사를 하더니 ..
3만원의 진료비를 요구하더군요~!

전 .. 왜 평소에 4천원인데 오늘은 비싸냐고 했더니 ..
초음파 검사가 2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하지도 ..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했더니 ..
원장소견이라 어쩔수 없답니다.

소비자는 .. 의료기관의 막무가내인 검사에 무조건적으로 응하고 ..
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어이가 없고 ..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의 환자 동의없는 진료에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이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인체침습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적법화 사유로써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며,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광주고법 2003가합9188). 사전설명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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