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박마차 ] 환불이 안되고 예치금으로 돌려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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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혜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4-06 1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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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호박마차'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장을 한 벌 구입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다시 반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은 환불이 안 되고 예치금 처리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유는 자체 제작 상품이라서 그렇데요.
그런데 제가 찾아 본 바로는 그 상품은 자체 제작 상품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려고 쇼핑몰에 몇날 며칠을 전화해 보았는데 전화연결도 되지 않더라구요.
계속 통화 연결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예치금으로 다른 상품을 구매했는데, 정말 사진과는 다른 옷이 배달 되더군요.
그래서 또 반품을 시켰습니다. 그 제품은 자체 제작 상품도 아니었는데
예치금으로 샀다는 이유도 그 마저 예치금 처리 되었습니다.
현금 2만원을 더 입금하고 산 옷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모두 예치금 처리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쇼핑몰에 글을 올렸는데도, 그 글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더라구요.
결국은 쇼핑몰에 의해서 글이 걸러져서 소비자에게 공개 되는 시스템인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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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_지정_1.png (4.2K) DATE : 2014-04-06 1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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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옷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