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2월19일에 상담의뢰했던 해외여행 비행기티켓 재구매에관한 재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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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범호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3-24 2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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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피해에 대해 서면(내용증명)발송 후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