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705 건설 우미타운 김선영 2014-04-02
180704 휴대전화 kt 강미선 2014-04-02
180703 생활용품 지마켓 김지윤 2014-04-02
180702 생활가전 ns홈쇼핑 김미선 2014-04-02
180701 기타 예암옥돌침대 오혜연 2014-04-02
180700 식음료 파파이스 방종국 2014-04-02
180699 생활용품 한경희생활과학 하현미 2014-04-02
180698 자동차 쉐보레 허상우 2014-04-02
180697 기타 (주)인포컴즈 최상옥 2014-04-02
180696 기타 이재준치과 임선옥 2014-04-02
180694 서비스 세종법률경배 권미라 2014-04-02
180692 기타 귀뚜라미보일러 이정향 2014-04-02
180687 기타 대구백화점 김지혜 2014-04-02
180681 기타 리마르의원 이유진 2014-04-02
180680 금융 주)바로크레이트 김정용 2014-04-02
180679 서비스 헬스장

처리중

환불문제
강인희 2014-04-02
180678 생활용품 도쿄에디션 이석준 2014-04-02
180675 생활가전 제주신일가스 변익환 2014-04-02
180674 생활가전 하이마트 박점식 2014-04-02
180672 생활가전 대동에프앤디 윤태룡 2014-04-02
180670 자동차 쌍용자동차 문창수 2014-04-02
180669 건설 롯데건설 박경식 2014-04-02
180668 생활용품 신세계몰 yj 2014-04-02
180658 기타 dh상조(주) 김종호 2014-04-02
180655 휴대전화 sk텔레콤 남혜진 2014-04-02
180645 서비스 참소리사람들 이은주 2014-04-02
180641 휴대전화 sk텔레콤강동역직영 오일기 2014-04-02
180639 서비스 BIG 정창원 2014-04-02
180638 기타 밀크코코아 김다해 2014-04-02
180637 통신 sk텔링크 김미례 2014-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