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계약기간 만료후 말도안되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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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정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4-07 1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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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인터넷전화로 해서 결합상품 할인해택으로 3년 약정을 채우고
2014년 1월에 일시정지 3개월을 신청했어요
이유는
Kt에서 제공해주는 셋톱박스가 원인이 되서 두대의 tv중 한대는 6개월 넘게 시청을 못하고 나머지 한대마저도 자꾸 고장이 나서 기사분 오셔도 고치질 못하고...인터넷전화는 인터넷연결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 거의 사용을 포기한 상태에서 남편명의로 kt에 새로가입을 따로 하니 셋톱박스 등 신제품 교체후 시청을 잘하고있어서 제명의의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문의드렸더니 위약금이 발생한다네요
위약금 내용은 kt본사직원이 퉁결합에서 홈결합으로 바꿔주면서 그때부터 제계약이 성립된거라는데...전 그런사실을 들은적도 없고 그직원역시 고지한 사실이 없습니다...또 해지할경우 고장신고에서 발생되는 위약금이있다네요
그사실조차도 금시초문이구요...고객실수가 아닌 kt소유 설치기계에서 문제가 있는것을 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건지요...되려 피해를 입은쪽은 저인데요...결합상품 교체할때도 어떤 계약서 적은적 없구요 고장수리 오셨을때도 들은바 없는 사실인데...이번 정보유출건에 포함된 것도 걸려서 해지하려는데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현재는 남편명의로 kt사용하고 있구요...
해지건으로 기타민원까지 접수해주시는 담당자 연락준다더니 무조건 내라는 식은 무언지...계약내용이 그러니 내셔야한다는데...kt본사직원이 해놓은일을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합니까?
Kt잘못도 고객몫?
이건 말이 안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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