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에 별도로 자동 긴급통지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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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은진
- 조회수 : 729회
- 작성일 : 14-04-07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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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파렴치한 LG측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글을 씁니다.
먼저 약정건으로 문의 드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기간동안 4개월동안 미납이 되어있었구요 저는 연락한통이 못 받고 4개월동안 미납금과 긴급통보라는 우편물을 LG측이 아닌,채권추심기관으로 부터하나 받고‚
문의를 하기 위해 LG측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2009년도 구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하였다고 하네요.
제가 2013년도에 입금한적이 있어 절대 그 번호를 쓰고 있지 않은것에 의문을 가져
LG측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들어보니
연락받을 휴대폰번호에
현재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 LG측으로 부터 연락한통 받지 못한 상태에
채권추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우편물을 확인하여 제가 LG유플러스 쪽에 미납되어있음에 알수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약금이 160,148원을 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어떠한 통신사에도 약정이 되어있는 상태인지 까먹고 있었고
그래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에 약정 3년을 주고 인터넷을 쓰고 있으며
LG 건을 알고 있었더라면, 새로운가입도 하지않았을뿐더러,
혹, SK브로드밴드측을 이용 싶었다면
LG를 먼저 해지 하고 SK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LG쪽을 끝까지 약정이 끝날때까지 쓸수 있는
경우의 수도 제가 고려할 수 있었을것입니다.
더구나 황당한 경우는 연락한통 없는 상태에 집으로나,우편물한번 LG측에서는 보내주지 않았고
저를 이용요금에 대하여 수차례 요금납부권고에도 불구하고 납부이행하지 않아 채무자관리규정에 따라 제반절차가 진행될 대상자로 분류 되었다는것 자체에 대한 모욕감과 심리적으로
이 우편물을 받았을때의 기분은 이루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LG측에는 미납금,해지요금 두개다는 절대로 낼수 없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불쾌하고‚ 부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한번, 약정건부분도
저는 통보를 받지도 못했음에도
긴급통보라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수차례 요금납부권고에도 불구하고 납부이행하지않아 채무관리규정에 따라 제반절차가
진행될 대상자)에 해당되었다는것과‚
2009년도 전화번호로 수차례전화를 했다고‚ 녹취록 확인에 2013년도 한 상담사와 통화했을때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물었음에 지금 휴대폰 번호를 얘기했음에도 불구
어처구니없는 대답만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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