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즈헤어-서구경서동 ] 미용실에서 환불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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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주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4-04-07 0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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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미용실이라고 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황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볼드펌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먼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볼드펌이라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가격은 어느정도 되냐고 했더니 영양까지 해서 15만원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머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데 롤이 너무 작은 거 같아서, 이거 롤 너무 작은 거 같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니라고 롤 작은거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결국 제 머리를 귀까지 전체적으로 작은 롤로 말아서 뽀글뽀글 파마로 만들어놨습니다.
전 셋팅펌 하는줄도 몰랐습니다.
볼드펌은 밑부분이 C컬로 되어 있고, 중간에 큰롤 2번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진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라도 말까지 확실히 했었습니다.
롤을 풀고 나서 머리를 감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한 그 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것 같다고, 그냥 다시 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원장님이 그컬을 살릴수있다며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쁘게 해줄수있다며 그렇게 해주겠다고 막무가내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 머리 감을 때도, 그리고 거울앞에 앉아서 머리 말릴때도 계속 말했는데...최소 5번 이상 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처음에 머리컬이 잘 안먹으니 강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거라며-
그래도 너무 오래 있었더니 강한것 같다면서 중화를 2번이나 더 했습니다.
중화하면서도 약을 그냥 대충 대충 막 뿌리시더군요.
약속이 있으셨는지 마음이 많이 조급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귀며, 목이며 약이 다 흘러내려서 묻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벌써 4시간이나 있었던 데다, 전 결국 지쳐서 머리 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원장님도 머리를 펴주기 시작했습니다. 펴주면서도 계속 미련이 남는지 굵은컬 예쁘게 잘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약은 딱 파마한 그 부분에만 바르고 십분 정도 방치하고서는,
머리감고 고데기로 일자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드디어 미용실에 온지 5시간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엄마가 미리 결제 했기 때문에,
카드 취소하고 재결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원장님 표정이 굳으시더군요.
환불 해 줄 생각이 없으셨겠죠.
제가 이거 이 돈 주고 못한다고 다시 결제해야겠다고.
엄마 머리가 5만원, 제 머리가 15만원 합이 20만원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안나와서 머리 펴달라고 한 게 매직을 해달라고 한 건 아닌대,
매직가격을 받으시더군요. 원장님이 잘 못 한거 인정하신다고 하더니, 제 머리를 12만원에 받으시더군요.
온전한 매직도 아니고, 파마머리한 부분만 약 바르고 고데기로 잠깐 핀게 무슨 매직인가요.
어의가 없는건, 약이 머리카락에 스며들어서 위부분까지 다 매직이 되는거라더군요.
결국 따져서 도저히 12만원 못 주겠다고 싸우고서야 7만원으로 재결제 했습니다.
매직이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은 걸리는거 아닌가요.
약바르고 고데기로 피는데 고작 30~40분 걸렸는데 무슨 이게 매직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너무 억울하네요.
그러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와서 엄마를 봤는데,
엄마는 뒷머리부분은 풍성하게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머리 잘라달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한손에 잡고서 한번에 싹둑- 자르더군요.
미용실에서 머리 다 끝나자마자 봤을때도 헉! 하고 깜짝 놀랐는데.
(더 어의가 없는건, 원장님은 아주 만족해하더라구요.)
제 머리로 실랑이 하다가 집에 오니 이건 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웰컴투 동막골의 강혜정처럼 머리를 잡아 쥐어뜯어놓은 것 같더군요.
머리 한지 반나절도 안됐는데 이렇게 싹둑 머리 잘라놓고 저렇게 뽀글거리는 파마를 해놓고 기가차네요. 한달이라도 지나서 저 상태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진보다 실제로 더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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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pg (2.3M) DATE : 2014-04-07 0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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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퍼머를 하시고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