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럭시즘 ] 홍콩명품 쇼핑몰(www.luxism.net) 선입금후 가방 오배송후 조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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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예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04-06 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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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 2~3회 일처리가 엉망이 점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을 올리자 곧바로 글도 삭제해 버리고 이제는 아예 글쓰기도 못하게 ip를 차단해 버렸다.
오배송 가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줄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란 리플 이외에 죄송하다는 사과전화 한통화도 없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놓고 사용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유통업체는 영업정지 및 벌금등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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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가방이 주문하신 제품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