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k시계 ] ck 시계, 불량제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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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하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4-06 0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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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2월18일에 대구 현대백화점 스와치코리아 매장에서 ck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직원분이 시계를 외국에서 만들어오는거고 언제 만든지 모르기때문에 건전지 수명이 2년 정도지만 그 전에 멈출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a/s는 2년까지 보증이 되며 구매한 매장이 아닌 전국의 모든 스와치코리아에서 접수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산지 2주정도 후 3월 6일 건전지 문제로 시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상인롯데백화점 스와치코리아에 a/s를 맡겼고 2주정도 후에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또 시계가 멈췄습니다.
이번엔 당연히 건전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직접 구매한 대구 현대백화점 스와치코리아에 방문했고 이건 시계자체의 문제 같다고 산지 한달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거나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했지만 그 쪽에선 어떤 문제인지 모르니 우선 a/s를 맡겨보자했고 검사 후 결과는 역시나 시계 자체 문제였지만 무브먼트만 교체해준다할뿐 환불이나 새제품으로의 교환은 안된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계 자체의 결함이 나타났는데 그걸 계속 쓰는건 말이 안된다고 저는 싫다하였고 매장에선 본사측에, 본사에선 매장측으로 서로 잘못을 미룰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백화점 측과 얘기해보겠다하니 그때서야 바꿔준다하였고 새제품으로 받았습니다.그게 4월9일이었는데 12월에 또 고장이났습니다.
그땐 또 저는 당연히 건전지 문제인지 알고 대구상인롯데백화점에 수리를 맡겼고 1월에 받았습니다.
그땐 어떤 문제였는지는 당연히 설명듣지 못하였고 당연히 건전지 문제인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 2월에 시계의 시간이 안맞는걸 보고 현대백화점 대구점에 맡겼고 본사측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길래 시간이 느려지는 이유가 뭐냐 라는 제 질문에 그때서야 그럼 정밀검사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의 결과는 시계침이 돌아가는 판이 휘어 초침이 걸려 시간이 느려진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품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저흰 환불을 요구했지만 본사나 매장 측에선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화가 난 부분은 본사와 매장측의 태도였습니다. 저와 통화를 한 ck 직원분은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시계의 잘못이 첫번째긴 해도 고객의 잘못도 두번째일정도로 큰 부분이다, 세상의 완벽한 제품은 없다 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측도 무조건 고객의 잘못이다. 이건 고객님이 사용하다가 충격이 가해져서 휜거다, ck직원의 말대로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이게 말입니까? 세상의 완벽한 제품이 없다 라고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충격을 줬으면 얼마나 줬을까요? 나중에는 매장측에서 저보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해라 다른 방법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제가 수리를 네번째 맡기는 거라고 했더니 현대백화점 측에는 두번만 맡겨서 확인이 안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더 말을 못하겠답니다.
분명히 제품보증서엔 접수번호가 4개가 적혀있고 본사에 전화만 알면 알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접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 수 없다고만 합니다.
처음에 살 때 분명히 전국 모든 스와치코리아 매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했던건 대구 현대백화점 스와치코리아 매장 아니었나요?
답답해서 제가 직접 본사에 전화를 걸어 제가 접수한 날짜와 수리 내역을 물어봤습니다.처음 3월6일에 접수했을땐 전지교체였고 두번째 접수는 무브먼트 교체였다고 합니다. 저희한텐 분명 새제품이라 했는데 알고봤더니 무브먼트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접수했을때도 무브먼트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단순 전지문제가 아닌 시계자체의 문제로 무브먼트를 교체했던 겁니다. 이런것조차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저는 제가 문의하지 않았으면 평생 모를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새제품이라고 거짓말하며 담아줬던 통에 붙어있던 스티커에 제품명이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제 시계 제품명과 다르길래 검색해봤더니 헤밀턴 시계가 나왔습니다. 이정도면 정말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거 아닌가요?
시계가 생산되어 나올때 시계 단품만 나오는게 아니라 통에 담겨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새제품이라 담아준 통이 스와치코리아에서 판매하는 헤밀턴이라는 시계제품이었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계속 시계판이 휜거에 대해선 자꾸 제탓으로 돌리길래 제가 접수날짜와 수리내역을 물으며 그 직원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무브먼트 교체를 할때 시계초침 판을 건들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 분께서 무브먼트를 교체할때 초침도 새제품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매장과 본사에서 얘기하던 제 잘못이 전부가 아니라 수리과정에서의 잘못일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험하게 쓴다고 하더라고 유리와 무브먼트 사이에 있는 시계판이 휜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잦은 시계의 고장때문에 1년 중 4개월동안이나 시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년이 넘었으니 자기들을 뭘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럼 보증기간을 2년으로는 왜 하는 걸까요? 세상에 완벽한 제품을 사려고 비싼돈 주고 시계를 산건데 완벽한 제품이 없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한 파일 첫번째는 새제품으로 교환해줄때 시계를 담아줬던 통이고 두번째 파일은 통에 적힌 제품명을 검색했을때 나오는 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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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시계의 불량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되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