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모르 ] 의류환불요청 거부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아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04-05 18:01:45
본문
사업자명 : 아모르(선부점)<br>
대표자명 : 이**<br>
전화번호 : 031-413-9035<br>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6<br>
<br>
구입일시 : 2014-04-05<br>
내용 : 의류 24000원 가격의 바지를 구매후 집에가서 의류를 다시 입어보았는데 구입한 의류가 흰바지라 속옷이 비치는문제로 의류구매한 매장으로 재방문을 하여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br>
그러나 매장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계산대옆 문구를 보여주시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써있으니 환불은 절대 안된다 고 하는거였습니다. 무조건 교환이나 금액보관증으로만 처리해주시겠다고 하는거였습니다. <br>
그래서 20000원 가격의 의류로 교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금액 4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니<br>
직원은 절대로 안된다는거였습니다. 보관증으로 4000원 보관액을 받으라하면서 보관증을 주셨습니다.<br>
너무 당당한 매장의 직원에 말에 당황한 나머지 환불받을금액이 10000원 이상도 아니고 4000원인데 환불해주시면 안되느냐라고 하니 직원분은 1000원이라고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br>
고객에 대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진 저로써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니 직원분께서는 우리는 잘못하는것 없다 며 소비자고발을 하세요라고 더욱더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br>
기분좋게 의류구매하려다가 오히려 기분만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장사를 하는 당당한 매장 직원태도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제 분한 사연좀 처리해주시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