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트 ] 깜쪽같이 속여서 물건을 가지고 왔네여(해운대우1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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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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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4-02 2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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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 구입후 하자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