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크리닝 ] 답변글 읽었는데.. 더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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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경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3-31 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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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이럴줄 알았음.. 통화내용 녹음이라도 하는거였는데.. 아 짜증납니다..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이러다간 제가 다 20만원주고 배상하게 생겼어요 ㅠ
담당자 14-03-29 10:42
세탁맡기신 한복아얌의 장신구 분실로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위에 글 처럼 답변 주셨는데.. 확인싸인 같은건 해준게 없고
금액 적힌 영수증만 있는데..
이게 그 인수증과 영수증이 동일한걸로 봐도 되는지요?
그리고 영수증 밑에 세탁물 세탁중 발생하는 하자는 소비자심의 결과에 의해 보상할수있음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정말 짜증납니다. 그쪽 과실을 오로지 소비자 탓만 하다니요,, 그 업체는 도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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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물품 분실과 관련하여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