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씨에프 ] 통신비 /부가서비스 부당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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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경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3-31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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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용을 확인하던중 작년 4월 부터.. 매달 9,900원 씩 부가서비스요금으로 빠져나갔고. 올해 초 부터는 19,800원 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신사에 전화하여 해당업체와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통화 량이 많은 관계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상담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백신프로그램? 요금이라며
제가 월정액으로 가입을 하고 매달 결제가 된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백신을 사용 할 일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며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환불은 불가하다 합니다.
갑자기 요금이 바뀐 부분(9,900원 -> 19,800)에 대하여 항의하니.. 요금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상담도중 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받고 들어가보니.. 인상되었다는 팝업은 없었습니다.
상담원과 얘기하면 같은 얘기만 반복될것 같아서 서비스 담당자를 바꿔달라했더니..
자기네는 콜센타 용역을 받아서 하는곳이라며..
그 회사 연락처는 모른다고 합니다.
사용도 안했을뿐더러.. 회사 연락처를 모른다니..
2차 통화때... 팀장이라며.. 5개월 환불 처리하겠다하면서.
컴퓨터를 폐기하여도 매월 부과 되는 서비스라고 안내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니.. 요금 인상에 대하여 팝업창이 뜨네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몇차례 통화시도를 해도 같은 내용이구 pc맥값을 알려주며 대조해 보라고 하는데..
중간에 pc를 수리하였거나.. 교체 하였으면..맞지 않을수도 있다네요..
자기네도 확실한 데이터를 알려줄수 없으면서.
방침이 그렇다는 말로 처리하려고 하는 처사가
너무나도 없이없고 황당합니다.
모든 상황을 소비자가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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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