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써프림머천트 ] 평화벙송 홈쇼핑, 보드라운 족욕기 과대 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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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홍구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3-31 10:39:49
본문
2014.03.20(목요일) 밤
보드라운 족욕기를 구입 하였습니다.
토요일(2014.03.28) 제품을 받아 보니,
광고와 전혀 다르게 가격에 비해 조잡하고 기능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 판매원에게 확인해 보니,
역시 담당자는 어쩌구니 없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더우기 어머니 건강을 위해 구입했고
노인분들을 상대로 과대 광고 하고 있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업 체 : (주)써프림머전트(www.smgmail.com)
제품명 : 보드라운 족욕기
고발내용.
1. 발열기능 없슴 : 홈쇼핑 광고에서는 발열기능 있다고 하였고, 전화 확인시에도 있다고 대답
- 녹취록 있슴
- 배달된 제품 설명서 : "물을 끓이는 용도의 제품이 아닙니다"
- 실제로 물을 끓이지 않음
2. 조잡한 사은품 : 2만원 상당의 이라고 하지만 천원 정도면 구입 할수 있는 조잡한 물건
홈쇼핑에는 사은품이 여러개 있는것 처럼 광고
3. 국산으로 인식되게 광고 : 홈쇼핑은 고가(99,000원)로 광고하여 국산인것 처럼(실제 중국산)
- 11번가, 옥션, G마켓 가격보다 거의 두배 가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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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qshop.co.kr 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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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의 기능이 광고와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