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내고 다음날 환불을 신청했는데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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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솔학원 ] 학원비를 내고 다음날 환불을 신청했는데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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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범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03-30 15:07:27

본문

너무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br>
청솔기숙학원이라는곳에 255만원을 내고 등록했구요<br>
첫날 수업을 해보니 도저히 배울수가 없는 엉터리 학원이었습니다<br>
원장이라는 사람은 3개월 이상을 학원에 나오지도 않고 부원장이라는 사람은 휴가라 늘 통화하기 어렵고 생활 지도 선생이란 사람은 조폭갚은 느낌이구요<br>
특히 전화를 걸면 받는 여자는 항상 누구냐고 묻고 누구냐에 따라 전화를 끊어버립니다<br>
이곳은 아닌것같아 바로 다음날 환불 신청을 했더니 244만원을 돌려주고 연락을 끊어버리네요 <br>
상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하고 싶습니다<br>
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학원측에서 제대로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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