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모아세탁 ] 세탁이 잘못 되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화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3-29 17:33:02
본문
- 이전글택배배송사고로 인한 불만 14.03.29
- 다음글sk브로드밴드 명의도용관련 후기.... 14.03.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세탁소측의 과실로 인한 의류 훼손인데 책임회피하는 경우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