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융합인재교육원 ] 강좌 수강과 관련한 부당한 금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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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애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3-26 1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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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딸이 학교에 입학한 후 많은 곳에서 필요없는 우편물들이 왔고,
미래융합인재교육원에서 보낸 것 역시 필요 없는것이라 여기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며칠 후, 딸한테서 강좌를 취소하려면 우편으로 온 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우편물 속에 전과정 4년 수강권, MOS, DVD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융합인재교육원에서 딸한테 3월 5일에 집으로 우편물이 간다는 문자가 왔지만 하필 딸이, 그 날 휴대폰을 바꾼 바람에 문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딸에게 우편물에 포함되있는 물건값은 보상하고 수강은 취소하도록 하라고 했고, 미래융합인재교육원에서 전화가왔을 때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불가하고 아예 전액(298,000원)을 지불하고 수강을 하던가, 아님 전액을 지불하고 수강은 하지 말던가 그 두개밖에 선택할 수 없으며 돈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고소장(자기네 허락없이 제품을 버렸고, 그 제품을 보내지 않은경우에 대한)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고소장을 보내겠다는 말에 놀라 그냥 강좌를 듣겠다며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미래융합인재교육원과 몇 번의 통화를 한 결과 우편물에 포함되있는 것의 값인 118,000원이라도 내라고 얘기를 해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118,000원을 온전히 내야하는지, 그리고 118,000원은 그 우편물에 포함되어있는 멤버십카드값인데 그게 제대로 책정된 가격인지 궁금하고 그 상담사가 딸아이와 통화할 때 고소장을 보내겠다는 말로 아이를 위축시키고 할 수 없이 강의를 듣게끔 유도한 것이 아닌지 과연 그게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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